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이슈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전화 통화를 할 때 녹음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. 음성권 침해 소지를 없애겠다는 취지인데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.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어서 오십시오. 교수님, 이게 8월 중순쯤 이 법안이 발의가 됐더라고요. 이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실래요? <br /> <br />[이웅혁] <br />현재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예를 들면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물론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대화 당사자가 나 자신인 경우에는 법에서 규율을 해놓고 있지 않은 상태죠. 쉽게 얘기하면 내가 상대방과 통화를 하는 그 과정이 녹음이 되었다라고 해도 이것은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금 새로 개정하려고 하는 법의 내용은 어떻게 바뀐 것이냐면 이와 같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게 되면, 그러면 무려 10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, 즉 불법사항이 되는 거죠.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양형이 아주 강한 겁니다. <br /> <br />왜냐하면 폭행죄 같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 사항이 만약에 정말 법이 통과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면 아주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. 어쨌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사항 자체는 일단은 이러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일단 국회 사이트에 지금 올라간 상태인 것이고요. 이것은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. <br /> <br /> <br />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랑 제가 통화를 했고 녹음을 했습니다. 이게 문제는 안 되는 거죠, 지금은요? <br /> <br />[이웅혁] <br />지금 현재는 우리 앵커가 그 대화의 당사자인 것이죠. 그래서 굳이 저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제가 만약에 녹음을 한다면 당사자끼리더라도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? <br /> <br />[이웅혁] <br />문제가 되고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될 수가 있다. 즉 그와 같은 과정에서 저한테 사전에 이것은 녹음합니다라고 하는 동의를 하면 사실상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0212192990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